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모집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