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 개최. 난민 지원 정책 마련 박차
경기도는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난민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 8,169명으로 도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 제언을 도출할 계획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