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연접한) 해제취락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을 높여주기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오래된 자연 마을인 ‘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준공)’ 가능했다.
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