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관련 사진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 기금 조례안 발의 절차가 추진된다.

정경자 경기도의원은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재원은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료기관 기능 유지, 공공의료원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등이다.

정 의원은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는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의 의료 접근성 차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