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합동 단속 현장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