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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을 시설당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노후 오수처리 설비를 교체·수리해 하천 수질 오염을 줄이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정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27일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로, 공공 하수도가 닿지 않는 지역의 단독주택·소규모 시설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노후 폭기시설·송풍기·여과 장치 등 핵심 설비의 교체·수리 비용이다. 시는 시설당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자부담은 20%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일정 기간 사용하면 처리 성능이 떨어져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처인구 일부 지역처럼 농촌·전원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후 시설이 하천 오염원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 전역에서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시설을 선정한다. 신청·문의는 하수시설과 오수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단기간에 공업·상업·주거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비공공 하수처리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수도 인프라 확충에 이어 하수 인프라 보강까지 환경 기반시설 정비에 시정이 본격 착수한 흐름이다.

김희정 하수시설과 오수관리팀장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는 하천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원 사업으로 시민 부담은 줄이고 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