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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13개 국어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네팔어 등이 들어갔다.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 한계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보물에는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가 함께 담겼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 이주민 커뮤니티, SNS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중심 홍보도 병행한다.

※ 참고 —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영주 자격 3년 이상 외국인은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뽑을 수 있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84만 명대로 추정되며, 이번 13개 국어 포스터는 그 모집단을 실제 투표소까지 끌어내기 위한 인프라성 행정에 해당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