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4만 8,66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14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상 규모를 확정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 주변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다. 보상금은 종별 기준·지급 단가·거주 기간·전입 시기·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 반영해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 인접 단독주택' 총 135가구가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등고선에 살짝 걸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구가 처음 보상 범위로 들어온 셈이다.
행정 절차도 디지털화됐다. 알림톡 미열람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하는 이중 안전망을 두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보상금은 8월 말 개별 지급되고,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지급된다.
※ 참고 — 수원비행장 군소음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2020년 시행)에 따라 매년 진행된다. 올해 4만 8,663명 규모는 시행 이후 누적 보상 대상자 폭이 매년 확대돼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보상 체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 지연희 팀장 031-5191-3624
출처: 수원시 보도자료(2026.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