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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핵심 청소년 시설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솜방망이 징계 후 청소년 대면 현장으로 복귀시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재단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해당 직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했다는 내부 증언까지 제기되면서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윤리 의식 실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 미숙으로 취소된 파면, 재징계는 고작 '정직 2개월'
사건은 재단 소속 직원 A씨가 조직 내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재단 측이 인사 처분의 필수 요건인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를 누락하는 등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를 범했음을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단의 안일한 행정 대처가 비위 가해자에게 법적 구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판결을 수용해 2025년 11월 A씨를 현업에 복직시켰다. 문제는 복직 이후의 재징계 과정이다. 재단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했으나, 당초 조직 퇴출 수준이었던 동일 비위 사안에 대해 고작 '정직 2개월'로 양정을 대폭 감경했다. 결과적으로 성비위 직원이 짧은 정직 기간만 거친 채 청소년 관련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로가 열리게 되었다.
뚫려버린 법적 사각지대… 징계 중 타 지자체 '위장 취업'까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소송을 진행하던 해임 공백기 동안, 인근 타 지자체의 청소년 공공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하여 근무했다는 점이다. 현행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은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 이력만 검증할 뿐, 공공기관 내부의 성비위 징계 기록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단 측은 "내부 징계가 범죄 이력에 뜨지 않아 타 지자체 취업을 막을 방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했다.
"기죽지 마라"… 청소년 보호 외면한 수장의 왜곡된 성 인지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수뇌부의 안일한 인식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 용인특례시장의 임기 중인 2025년 2월에 취임한 김영우 대표이사는 재징계 이후 해당 직원을 향해 "이제 징계가 끝났으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라"는 취지의 격려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변화'를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가해자를 비호하는 온정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면죄부 준 용인시 감사 부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정무적 뇌관'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감사 요청에도 용인시 감사 부서는 "재단 측이 절차를 밟아 재징계를 완료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전형적인 소극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단 내부의 인사 갈등을 넘어, 지방 권력 산하 공공기관들의 무능한 행정 처리와 제 식구 감싸기가 낳은 촌극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안전망을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용인시의 행정 권력을 향해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엄중한 심판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용인시와 재단 측의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징계 기준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
* 본지는 이번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측의 공식적인 반론이나 입장을 전해올 경우, 이를 반영하여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