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jpg

 

용인특례시가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대상을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 70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 가구까지 확대한다. 주거취약계층에는 가구당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이 지원된다.

 

이번 확대는 그동안 신청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고령 1·2인 가구를 포괄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이 생활 정착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원 품목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침구류, 주방용품,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 중에서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용인시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맡아 신청 접수부터 가구별 품목 매칭, 전달까지 한 사람의 사례관리자가 따라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기존 우대 가구에 더해 이번에 새로 포함된 △70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 가구가 추가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입성'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단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입주 후 생활 정착' 단계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근 지자체로 모델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주택정책과(031-6193-3791)나 용인시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