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차 보조금 신청 포스터.jpg

 

화성특례시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125대분) 2차 접수를 시작한다. 당초 9월 예정이었지만 중동전쟁 여파로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4개월 앞당겼다.

 

이번 2차 사업의 보급 물량은 일반 116대, 택배 9대 등 총 125대다. 차종에 따라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소 452만 원에서 최대 2,10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교체해 택배업에 사용하거나,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추가 보조금이 붙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액을 확인한 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시는 이번 화물차 보급사업에 이어 6월 중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공고와 접수도 순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업 일정(9월) 대비 약 4개월 앞당겨진 조기 시행이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장주철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난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했다"며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고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통합콜센터(1577-420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1661-0970), 기후환경정책과(031-5189-6727·67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