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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무와 직무    https://council.yongin.go.kr/kr/member/dutyCnts.do

 



1. 서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용인특례시의회의 구조적 파탄


지방자치제도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헌법적, 윤리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다수의 기초의회에서 도덕적 해이와 비위 행위가 반복되며 지방자치 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상황과 제도적 실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 특례시 중 하나인 용인특례시의회(이하 용인시의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시의회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는 뼈아픈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평가지표의 일시적 하락을 넘어, 해당 기관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평가 결과가 도출된 배경에 단순한 행정적 미숙이 아닌, 성희롱 및 성폭력 방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 공금 유용 성격의 외유성 해외연수, 그리고 재정 위기 속에서의 예산 셀프 증액 등 의회 구성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비위 행위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의원의 일탈을 넘어 의회 내부에 이를 통제하고 정화할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동료 의원의 명백한 범죄적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온정주의적 카르텔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본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지표 및 정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용인시의회의 부패 실태를 해부하고, 비위 사건의 양상과 내부 통제 기제의 실패 원인을 구조적·제도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나 일부 일탈 의원의 교체가 아닌,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 전면에 대한 교체라는 초강수의 인적 쇄신이 왜 유일하고도 당위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학술적, 행정적,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실증적 분석과 제도적 함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 최고 권위의 객관적 부패 측정 지표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외부 체감도), 기관 내부 공직자(내부 체감도) 약 30만 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그리고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부패 실태 감점)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도출된다.


2.1. 2년 연속 최하위(5등급) 판정의 통계적, 행정적 의미


용인시의회는 2024년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 항목에서 5등급을 기록하며 사실상 '전국 꼴찌'이자 '반부패 무대응' 기관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어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또다시 종합청렴도 5등급을 유지하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청렴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전국 157개 기초의회 가운데 2025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곳은 용인시의회와 인천 옹진군의회 단 두 곳뿐이며, 경기도 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용인시의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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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정량적으로 확인되듯, 2025년도 평가에서 용인시의회의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소폭 상승했다. 청렴노력도는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는 의회 내부적으로 행동강령 운영,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청렴 교육 실시 등 서류상으로 증빙 가능한 행정 절차를 일부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합 등급 산정에서 압도적인 비중(80%)을 차지하는 핵심 지표인 '청렴체감도'는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2.2.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의 괴리: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한계


청렴체감도는 지역주민, 직무관련 공직자, 전문가들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부패를 경험하거나 인식한 정도를 나타내는 현장 중심의 지표다. 청렴체감도가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내부적인 제도 개선 노력(노력도 4등급)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제도와 현실의 괴리(Decoupling)' 현상임을 시사한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는 강압적, 규범적 압력에 의해 외형적인 제도만 갖추는 '제도적 동형화'의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인시의회는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겉보기에 그럴싸한 윤리 규정이나 교육 실적을 제출하여 노력도 점수는 방어했으나, 의원 개개인의 내면화된 윤리 의식 부재와 고착화된 부패 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청렴 행정은 단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은 용인시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대해 특혜 제공, 사익 추구, 갑질 행위 등 구태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진단했으며, 특히 위법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타 지자체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외부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종합청렴도 상승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이는 용인시의회 구성원들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도덕적 역량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2.3. 인접 광역생활권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도덕적 해이 입증


용인시의회의 이러한 참담한 성적표는 인접한 동일 생활권 내의 타 특례시 및 기초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그 심각성과 이질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권익위 발표 자료를 종합하면,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행정적 위상이 매우 유사한 인근의 수원특례시의회는 2등급을 기록했으며, 화성시의회 역시 3등급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부천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고, 과천, 광주, 김포, 성남, 안양, 평택 등 무려 12곳의 도내 기초의회가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용인시의회의 부패 문제가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지닌 구조적 한계나 특례시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논박불가능하게 입증한다. 행정학 전문가들은 동일 광역권 내에서 수원과 화성이 상대적으로 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반면 유독 용인시의회만 최하위에 머무는 현상을 두고, 이는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직 내부에 누적된 의사결정 방식, 폐쇄적인 정치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적 자질에 기인한 결과라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시민 단체와 지역 사회의 반응 역시 동일하다. 시민들은 다른 도시들은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용인시의회만이 지속적으로 퇴보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용인시의회의 도덕성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바닥'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3. 윤리 규범의 붕괴와 제식구 감싸기 카르텔: 성비위 사건을 중심으로


용인시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9대 용인시의회 임기 동안 발생한 비위 사건들은 단발적인 말실수나 행정적 착오 수준이 아니라, 성희롱, 권력형 성폭력 방조, 뇌물수수 등 형사사건에 준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다. 특히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용인시의회의 태도는 이 조직이 시대적 요구인 성인지 감수성을 완벽히 상실했음을 증명한다.


3.1. 전·현직 부의장의 연속적 성비위와 성인지 감수성 결여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의장 다음으로 높은 권위와 모범을 보여야 할 핵심 지도부인 '부의장' 직위를 역임한 인물들이 임기 중 연달아 성비위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2월에 발생한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전 부의장의 성희롱 사건이다. 김 전 부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여성 직원에 대해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원 행동강령 위반,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용인시의회는 2024년 2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김운봉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비록 김 전 부의장이 제명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의회 내부의 최소한의 징계 시스템이 작동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김 전 부의장의 제명 사태로 인해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후임 부의장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부의장이, 불과 1년여 만인 2025년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여성 의원(A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하여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전임자의 파면이라는 강력한 선례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용인시의회 내부에 여성 동료와 직원을 인격적 주체가 아닌 성적 대상화의 객체로 바라보는 그릇된 마초주의와 천박한 권위주의가 뼈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2. 윤리특별위원회의 형해화와 온정주의적 징계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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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부의장의 사건 처리 과정은 용인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철저히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위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는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게 고작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면죄부에 가까운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했고, 2025년 9월 4일 본회의에서 이 가벼운 징계가 최종 의결되었다.


지방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은 사실상 의정활동에 미치는 실질적인 제약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처벌에 불과하다. 전임자인 김운봉 의원이 유사한 사안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이창식 부의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피해자인 A 의원은 "결과를 통보받고 너무 황당했다. 비상식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는 동료 의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나 사적인 친분(동업자 의식)을 이유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온정주의적 카르텔이 의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후 시민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9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뒤늦게 이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기는 했으나, 이는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초기 윤리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결함을 덮을 수는 없다.


3.3. 의장단의 2차 가해 방조와 구조적 폭력성


사태의 심각성은 가해자의 일탈에서 끝나지 않는다. 용인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진선 의장마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조직 전체의 윤리적 파산을 선고하는 대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진선 의장은 성희롱 피해 발생 이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A 의원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과 피해자를 한 방에서 대면하게 만들며 강압적으로 화해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할 성폭력 사안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의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라는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무시하고 합의를 강요한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구조적 폭력이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 자문위는 유진선 의장에게도 2차 가해 책임을 물어 공개사과 징계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당의 이념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용인시의회 지도부 전체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철저히 마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구조가 의장단 차원에서 작동하는 의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의사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매관매직과 혈세 낭비의 일상화: 이권 카르텔과 대리인 문제의 극치


용인시의회의 부패는 비단 윤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권력을 획득하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외유성 지출 과정에서 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경제학의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의 위임자인 시민의 철저한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대리인인 시의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적 지대(Rent)를 극대화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4.1. 의장단 경선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과 민주적 정당성 상실


대의기관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그 조직을 이끄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의 투명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시기(2024년 중반경),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장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이 이른바 '디올백(명품백)' 등 값비싼 명품 선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며 표를 매수하려 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용인서부경찰서가 해당 시의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의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뇌물을 통해 매관매직(賣官賣職)하려 한 의혹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진규 당대표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 절차, 그리고 용인시민에 대한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들의 연이은 성범죄 파동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측의 성명서 발표는 도덕적 우위를 지닌 집단의 비판이라기보다는, 양당 모두가 도덕적 파산 상태에 직면하여 서로의 치부를 공격하는 흙탕물 싸움, 즉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장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떠한 실질적인 조사 결과나 징계 조치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부터 뇌물과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구조 속에서, 과연 이들이 심의하는 수조 원 단위의 용인시 예산안과 각종 인허가 관련 조례안이 정당한 공익적 판단의 결과물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은 용인시의회가 이미 투명성을 상실한 밀실 야합의 장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2. 재정 위기 속 '셀프 예산 증액'과 의회 내부의 보복적 의사결정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이자 존재 이유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 없이 철저히 심의하고 감시하는 '예산 통제권'에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예산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철저히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누릴 특혜와 향응을 늘리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탐욕스러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용인특례시는 재정 여건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하며 각 부서에 뼈를 깎는 예산 삭감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공공사업과 주민 복지 예산이 대거 축소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용인시의회 사무국은 오히려 2025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2,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가산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의원 1인당 배정되던 360만 원의 국외출장비를 450만 원으로 무려 90만 원, 비율로는 25%나 훌쩍 '셀프 증액'한 것이다. 의회사무국은 "현재의 360만 원 예산으로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궁색한 예산 현실화 논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시민의 피 같은 복지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되는 와중에, 정작 자신들의 관광성 외유를 위한 자금은 25%나 증액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이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소수지만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교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용인시가 재정 문제로 긴축재정에 돌입한 시기에, 시의원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낄 부분을 고민해야 함에도 되려 해외 출장비를 늘려 매우 놀랐다"고 탄식하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의회가 예산을 셀프 증액한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며, 증액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의원 역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장비가 3천만 원 이상 증가된 상황은 어처구니없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의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은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외 출장비 증액에 반대한 한 의원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적 성격으로 이 의원 본인에게 배정된 몫인 450만 원만을 단독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증액안은 원안대로 뻔뻔하게 통과시키는 전대미문의 촌극을 벌였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비판이 실종된 폐쇄적인 권력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바른 쓴소리를 하는 동료 의원을 이지메(집단 괴롭힘) 방식으로 배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4.3.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의 만성화와 국제적 망신


용인시의회의 부도덕한 혈세 낭비는 단순히 예산액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의 부실함'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선진 행정 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며, 외유와 일탈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방문 당시 발생한 '소주 밀수' 사건이다. 당시 시의원들은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주류 반입 허용 기준을 고의로 무시하고, 공항 입국장으로 소주 수십 병 등 다량의 주류를 무단으로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초유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지역의 조례와 법규를 제정하고 준수해야 할 입법 기관의 구성원들이 타국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밀수를 시도한 이 사건은, 용인시의원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수준이 일반 시민의 상식 이하로 추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의힘 성명서에서도 지적되었듯, 현재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바로 이 말레이시아 주류 밀수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이라는 점은 부패와 일탈이 특정 집단 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다. 종합청렴도 전 항목 최하위(5등급)라는 치욕스러운 성적표를 받은 직후인 2025년 10월, '용인, 축제를 잇다' 등 4개 의원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 7명과 수행 직원 3명은 총 1,975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만과 일본으로 4박 5일 일정의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했다. 이들은 '관광자원 개발과 우수 정책 사례 조사'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언론과 시민단체가 출장 세부 일정을 검증한 결과 대만 신주현 및 신타이베이시 의회 형식적 방문 외에는 유명 야시장 투어와 주요 관광지 견학 등 전형적인 관광성 외유 일정으로 상당 부분이 채워져 있음이 발각되었다.


일부 의원들이 일부 경비를 자비로 부담했다며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렀다. 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전국 75개 기초의회 중 청렴도 전 항목 꼴찌를 기록한 이른바 '식물 의회'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구체적인 성과 목표조차 모호한 계획서를 들고 2,0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해외 야시장 구경을 떠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출장 계획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와 대시민 공개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의 비판 역시 매서웠다. 해외 연수라는 명목하에 출발 전부터 시의회가 여행사를 동원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매결연 행사라는 핑계로 까다로운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 절차마저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출장 인원 14명 중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시 담당 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시의원과 수행원으로 채워진 점은, 이 출장이 관광시스템 벤치마킹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철저히 무관한, 의원들의 사적 유흥을 위한 '세금 루팡' 행위임을 증명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절망과 분노 그 자체다. 시민 A씨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해외여행 경비는 셀프로 올려서 가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시민 공청회라도 열어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시민 B씨 역시 "의원들의 해외 일정 80% 이상이 유명 관광지로 채워져 지탄을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여행 경비까지 올려서 가는 작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물론 이러한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 속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 7명(김윤선, 기주옥, 안치용, 김영식, 안지현, 김태우, 강영웅 등)이 시민 여론을 의식하여 제9대 임기 중 해외 연수 불참을 선언하고 필요시 전액 자비로 다녀오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지방의회의 일말의 양심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수 초선의원의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회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의 담합에 의해 막대한 증액 예산이 버젓이 통과되고 외유성 출장이 강행되는 현실은, 이미 용인시의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소수의 자성이나 비판으로는 결코 정화될 수 없는 부패의 늪에 깊이 빠져 있음을 방증한다.


 

 

5. 용인시의회 자정 능력 상실의 근본 원인과 공적 신뢰 리스크


이토록 전방위적인 비위 사건(성희롱, 뇌물수수, 예산 유용, 외유성 출장)이 용인시의회라는 단일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행정학과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몇몇 자질 없는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용인시의회의 현 사태를 '제도적 유착의 고착화와 견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 그리고 오랜 기간 누적된 '조직 문화의 부패'로 진단하고 있다.


5.1. 견제 기능의 실종과 집행부-의회 간 이권 유착 구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행정학 전문가들과 용인 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용인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이권을 매개로 집행부와 끈끈한 유착 구조로 흐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과 팽배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청렴체감도' 세부 지표에서 명백히 숫자로 증명된다. 외부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사익 추구',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 문항에 최하위 점수를 부여했다는 사실은,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각종 인가, 허가, 공사 계약 등 이권이 개입된 행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하여 자신 또는 측근의 지대를 창출하고 있다는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다름없다. 감시자가 비위의 동조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 견제는 완벽하게 실종되었으며, 이는 곧 예산 낭비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어 시민의 막대한 피해로 귀결되고 점이다.


5.2. 폐쇄적 의사결정과 동업자 의식(온정주의)의 만연


용인시의회의 구조적 실패를 가속하는 또 다른 요인은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의원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기형적인 '동업자 의식'과 '온정주의(Paternalism)'다.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비위를 은폐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인 카르텔을 형성한다.


예산 셀프 증액에 반대한 동료 의원의 예산만 표적 삭감하는 비열한 보복 행위,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가해 부의장에게 실효성 없는 30일 출석정지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명품백을 주고받는 행위 등은 모두 '내일은 내가 윤리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두려움과, 끼리끼리 부패를 눈감아주어야 각자의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공범 의식에서 비롯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존재함에도 최종 징계 의결권과 예산 심의권을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용인시의회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 요법 없이는 스스로를 정화할 의지도, 능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5.3. 공적 신뢰의 완전한 상실과 구조적 리스크의 심화


법조계와 지방행정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하위 등급 2년 연속 기록과 연이은 비위 사건은 단순한 언론의 질타나 여론 악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향후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직 비위 사건, 행정 소송,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인허가 논란 등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공적 신뢰도 하락 지표'로 작용할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대의기관은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즉, 앞으로 용인시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수조 원 단위의 예산안과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들이 과연 정당한 공익적 판단의 산물인지, 아니면 의원들 간의 사익 편취와 밀실 짬짜미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는 것이다. 시민 단체가 용인시의회를 지칭한 '식물 의회'라는 오명은, 권위와 신뢰를 모두 상실하여 더 이상 지역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참담한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다.


 

 

6. 결론적 제언: 경로의존성 탈피를 위한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 전면 교체의 당위성


지금까지 살펴본 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 전·현직 부의장의 연속적인 성폭력 사태와 의장단의 2차 가해 방조, 의장 선거를 둘러싼 뇌물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재정 위기를 비웃는 해외 외유비 25% 셀프 증액과 말레이시아 소주 밀수 추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특정 정당의 문제나 소수 일탈자의 우발적 실수가 결코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부의장들이 연이어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 선거 매관매직 의혹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외유성 출장을 주도하는 등, 여야를 불문하고 제9대 용인시의회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작금의 치명적인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타개하고 용인시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해법은, 제9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전면 교체'라는 단절적이고 급진적인 인적 쇄신뿐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 당위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점진적·제도적 개선 수단의 완전한 무용성이 실증되었다. 권익위의 2025년도 평가 결과에서 증명되었듯, 이해충돌방지제도 정비나 청렴 교육 확대와 같은 피상적인 '청렴노력도' 상승(5등급→4등급)은 외부 시민이 경험하는 실제 부패 수준인 '청렴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시스템이나 윤리 강령을 아무리 촘촘히 정비한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원)'의 도덕적 근간과 공직관이 부패해 있다면 백약이 무효하다. 제도적 동형화에 빠져 서류상으로만 반부패 흉내를 내는 위선적 행태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기만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둘째, 축적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끊어내기 위한 단절적 쇄신(Hard Reset)이 불가피하다. 용인시의회 내부에 굳건히 자리 잡은 온정주의, 지대 추구, 특권 의식은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된 관행이다. 이교우 의원의 예산 삭감 사례나 소수 초선의원들의 해외연수 불참 선언에서 보듯, 뜻있는 소수가 내부에서 아무리 자성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거대한 다수결의 부패 카르텔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고 보복당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인적 교체나 경징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의 부패 네트워크와 야합 관행에 깊이 젖어있는 인물을 의회 단상에서 일소(一掃)하고, 완전히 새로운 공직 윤리와 시민의 눈높이로 무장한 인재들로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단절적 쇄신'만이 이 괴사한 조직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셋째, 대의민주주의 본령 회복을 위한 주권자의 심판 의무다.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자신들의 혈세를 사적인 유흥과 관광에 탕진하고, 성폭력과 뇌물로 시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키며,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대리인들에게 더 이상 시정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가 연일 규탄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권리행사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운영과 조직 문화, 결국 인적 자원의 문제"라는 학계의 냉혹한 진단처럼, 작금의 용인시의회 위기는 규정 몇 개를 고치거나 형식적인 대시민 사과문을 낭독한다고 해결될 차원의 병증이 아니다. 곪아 터진 환부는 더 큰 패혈증을 막기 위해 가차 없이 도려내는 것 외에 다른 외과적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특권 의식의 상징이 된 제9대 용인시의회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역사적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현재의 용인시의회 구성원 전원에 대한 공천 배제(Cut-off)라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유권자인 용인 시민들은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민주적 징벌을 통해 구태 정치인들을 단호히 퇴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110만 용인특례시의 자존심을 되찾고, 벼랑 끝에 선 풀뿌리 지방자치제도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