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0만 원 혜택?… 뚜껑 열어보니 전형적인 미끼 광고와 불법 보조금


유명 인터넷 가입 비교 사이트인 T업체의 홈페이지 전면에는 통신 3사 로고와 함께 최대 130~220만 원 혜택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낚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 상품에 불과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하며 해당 업체를 통해 인터넷 결합상품을 신청했던 제보자 A씨가 실제 약속받은 지원금은 75만 원 선이었다. 광고 금액과는 턱없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현행 방통위 경품고시제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명백한 불법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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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의 홈페이지사진)


정부 단속 비웃는 비밀지원금… 법 위반 공공연히 조장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은 현행법을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T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본사에서 경품고시제를 지키라고 합니다. 경품고시제를 지키면 우리는 떼돈 법니다"라며 정부의 단속 지침을 비웃는 문구가 버젓이 적시되어 있다. 이어 조금만 벌어도 좋으니 아주 비밀스럽게 (지원금을) 챙겨드리고 싶다며 비밀지원금 이라는 명목하에 노골적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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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홈페이지 지원금 내용)

 

취소하려 하자…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이체 무단 등록 보복

거짓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이들의 진짜 민낯은 고객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대리점 측이 타 통신사 가입을 은근히 유도하며 8일이 넘도록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자, 이를 거절하고 개통 전 취소(청약 철회)'를 통보했다.

그러자 대리점 측은 이미 전화번호가 부여됐다며 위약금을 운운하는 꼼수를 부렸다. 급기야 A씨가 가입을 철회하려 하자, 4월 15일 오전 10시와 11시에 걸쳐 A씨의 명시적 출금 동의(ARS 인증, 전자서명 등) 절차도 없이 기존에 제출된 서류만을 이용해 법인 계좌에 통신요금 자동이체(CMS)를 전산상으로 무단 등록해 버렸다.

 

 은행 알림톡에는 "위 내용은 기업은행을 통한 신청내역이 아닌 이용기관에서 직접 등록한 자동이체 라고 명시되어 있어, 고객 확인 절차를 건너뛴 영업점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징수 시도가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자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위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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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            


무기력한 은행권 통신사에 따져라 책임 회피… 감독 당국 철퇴 시급

무단 금융정보 도용을 막아야 할 시중 은행의 대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뒤늦게 자동이체 무단 등록 사실을 파악한 A씨가 주거래 은행인 I은행에 전화해 즉각적인 출금 차단 및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I은행 상담원은 취소는 통신사 쪽으로 하시면 된다며 금융결제원의 기본 규정조차 무시한 채 고객의 정당한 방어권을 묵살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번 사건은 통신 시장에 만연한 불법 보조금 미끼 영업이 단순히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자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범죄 행위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비자의 권리를 우롱하고 금융 질서를 훼손한 T대리점과 통신사 본사,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 시중 은행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