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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형aI로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봄은 유례없이 뜨겁다.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국가의 근본 규범을 재설계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학적 권력 다툼이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극단적 양극화와 인구 절벽, 그리고 무엇보다 1987년 체제가 잉태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독점 체제'가 완연한 한계에 봉착했다는 뼈아픈 반성에서 비롯된 필연적 흐름이다.

 

특히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행 헌법의 권력 통제 장치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헌정 질서가 마비되고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끔찍한 경험은, 비상계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치권 안팎으로는 '단계적 개헌론'이 급부상하며 꽉 막혔던 정국에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합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처리하자'는 방식의 순차적 개헌에 대해 정부가 공식 검토에 착수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지역균형발전 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는 것은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전락시키고 민생을 정략적 이슈로 덮으려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험난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힘겨루기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근본적인 곳을 향하고 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등은 지난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법적 요건이 11년 7개월 만에 완비된 만큼, 시민이 직접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헌법발안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수록을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실질적 성평등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여 헌법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실체적 규범으로 격상시킬 것을 주문한다. 이제 1987년의 낡은 옷을 벗고,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적 헌정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