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4개 도시공원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그늘막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피크닉존으로 지정된 공원은 만석공원, 서호공원, 광교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곳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피크닉존에서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바닥 고정핀 사용은 금지되며, 피크닉존 외 지역에서는 그늘막 설치가 제한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