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목재 가공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하였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
자료: 인천광역시 / 원문: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