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세액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소관부서에 경정청구 요청
김동경(031-5191-2094)
김형수(031-5191-2097)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감사관이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 세액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서가 부가세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도록 이끌었다.
수원시 감사관은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점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쓰이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