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 법률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됐을 때 수사나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범위도 늘린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