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만료 퇴직자 성과평가·푸드뱅크 이용기준 개선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준 개선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와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