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지역 빈집은 2026년 3월 기준 2,704호다. 경기도가 10월 1일 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시군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리 대상 확대를 실제 정비로 연결할 인력·재정과 소유자 부담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시 빈집 수치부터 구분해야
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안내에 공개된 도시지역 현황은 올해 3월 기준이다. 동두천 332호, 의정부 311호, 수원 217호, 평택 206호, 고양 205호로 나타났다. 이 다섯 도시만으로도 북부 원도심과 남부 대도시가 함께 관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335호, 다세대주택 967호가 많다.
이 수치는 경기도 전체 빈집 수가 아니다. 원자료는 군과 도농복합시 읍·면의 농어촌 빈집을 제외한다. 도시별 수치 역시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이나 위험도 순위가 아니다. 조사 범위와 시점이 다른 통계를 섞으면 정비 수요를 잘못 읽을 수 있다. 2,704호는 올해 10월 현재의 실시간 집계가 아니라, 새 제도를 준비할 때 참고할 도시지역 현황이다.
도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시군 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빈 건축물 판단기준, 실태조사, 전담조직과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시군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 반영할 운영기준과 지원방안을 모으고 있다.
관리체계 전환과 계획의 이행
새 법은 빈집과 공사중단 건축물 등 여러 법률에 나뉜 정비체계를 묶으려는 취지다. 2026년 9월 8일 제정됐으며 주요 제도는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 모든 소유자에게 새 법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2조의 대상은 주택 또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을 확인한 건축물 등이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도 포함한다. 미분양주택 등 제외 대상이 있고, 읍·면은 제7조에 따라 농어촌 빈집 관련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비어 있는 모든 건물의 일괄 통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 계획의 이행 상황도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올해 도 주거종합계획은 28개 시의 빈집정비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그러나 7월 2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는 13곳이 상반기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연내 전체 완료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당시 보고이며, 10월 현재 미완료 지역 수를 뜻하지 않는다.
지원계획과 활용사례의 차이
도청 사업안내에 제시된 올해 빈집정비 보조사업 규모는 31호, 6억5,600만원이다. 도비 1억9,680만원과 시비 4억5,920만원으로 각각 30%, 70%를 부담한다. 도 주거종합계획 41쪽의 지원 물량은 의정부 10호, 수원 6호, 용인 5호, 이천 4호, 포천·화성 각 2호, 시흥·안양 각 1호다. 철거 25호, 철거 후 공공활용 5호, 안전조치 1호로 계획됐다.
이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 물량이지 도내 모든 정비사업이나 올해 완료 실적이 아니다.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는 빈집정비사업 70곳 추진도 언급된다. 두 수치는 기준시점과 사업 범위의 일치가 확인되지 않아 증감률로 비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31호를 도시 빈집 2,704호로 나눠 경기도 전체 정비율로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철거 이후 용도를 바꾼 사례는 있다. 경기도는 GH 출자방식으로 동두천 생연동 빈집 2채를 매입해 아동돌봄센터로 신축했고, 2024년 12월 개소했다. 다만 공공이 매입·신축한 이 시범사업을 개별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보조하는 사업과 같은 비용·성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정비 방식마다 소유권, 비용 부담,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관리책임 강화와 소유자 부담
법 제27조는 위해 정도와 사유에 따라 안전조치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사고·범죄·위생상 위해 우려가 높은 빈 건축물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정해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단순히 집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철거되거나 일률적인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 판단과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집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맞닿아 있다. 도 도시재생과는 10월 1일 발표에서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높일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조사방법과 정비촉진지역 지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사항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일부 금액·가중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다. 개별 소유자의 반대 인터뷰를 확보한 것은 아니며, 확인한 공개 입장의 범위는 이와 같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2월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에서 지자체 인력·재정의 한계와 실태조사 체계, 철거기준을 검토했다. 새 법 제정 이전 연구이므로 당시의 법적 공백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뜻은 아니다. 법률 마련과 현장 집행능력 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쟁점으로 읽을 수 있다.
시행 전 남은 기준과 재원 설계
새 제도에서 시군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의 전략계획과 시군의 정비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전담조직도 요구된다. 부칙은 시행 후 2년 이내 실태조사와 관련 계획 수립을 하도록 정했다. 법 시행일에 모든 조사가 끝나는 일정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는 관리 역량을 위한 인력·재정 지원과 정비·활용·철거 가이드라인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시군의 추가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확인할 대목은 하위법령에 반영된 기준, 전담조직과 예산, 시군별 계획 수립 및 실제 조치 실적이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새 법 적용 후 경기도 관리 대상이 몇 동 늘고 추가 비용이 얼마가 될지 확정하기 어렵다. 도시 빈집 2,704호에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단순히 더해 전망치를 만들 수도 없다.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한 조사 결과와 재원 계획이 나와야, 통합관리가 주민 안전과 빈 공간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다.
확인한 공식 원문
- 경기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대비 시군 의견 수렴(2026.10.1.)
-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도시지역 빈집 현황(2026.3. 기준)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901호
- 2026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41쪽
- 경기도의회 제39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2026.7.20.)
-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2025.12.11.)
- 경기도,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2024.12.2., 사진 원문)
경인블루저널 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