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차단 위해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가동

29일 가축방역심의회 개최해 고병원성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심의·확정

경기도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가축전염병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지역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야생조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지역·대형 가금농장·과거 발생농장 등 고위험 농가와 축산차량·인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화성·평택 남양만 인근 고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도 구축 중이며, 거점 방역 복합센터 조성 등 인공지능 전환(AX)을 활용한 농가-거점소독시설 간 스마트 방역관리 시스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발생지역 및 접경지역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예찰과 폐사체·환경검사를 강화하고,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국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고위험지역은 집중 포획과 울타리 관리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방역교육 프로그램 ‘팜데믹Ⅱ’를 활용해 지난 8월 농가 방역교육을 완료하는 등 농장 내 인적 방역관리도 강화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