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029년 11월까지 재지정

2년 넘게 이어온 투기 차단, 이번엔 3년 2개월 연장

경기도가 9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9월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예정지의 투기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