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시책일몰제’ 제도화… 실효성 낮은 사업 정비·예산 효율성 높인다

- 실효성 낮은 시책·사업 체계적으로 점검·정비… 행정 효율성 높인다

- 결산·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 권고로 연결… 예산 낭비요인 줄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9)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과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 폐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시책일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한번 시작한 사업도 다시 살핀다… 시책일몰제 제도화

조례안은 화성시가 추진하는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이 한번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시민 수요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화성특례시의회 / 원문: 화성특례시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