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용인중앙시장·백암시장 주변 도로 27일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

- 이상일 시장·용인중앙시장 상인회 간담회 당시 건의 사항 반영…용인사거리~처인구청 양방향 16~23일 주차 허용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로, 오는 27일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용인중앙시장 주변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4일 이상일 시장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