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말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전한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등록하세요”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6월, 9월~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