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6월, 9월~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