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만세구, ‘3차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착오신고 예방 나선다

과 장 : 박재범 (031-5189-1109)

팀 장 : 유경진 (031-5189-1114)

담 당 : 이정민 (031-5189-1127)

○ 15일 화성시 민방위교육장서 개최... 안분율·착오신고 사례 중심 맞춤형 실무 교육

화성특례시 만세구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를 돕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화성시 민방위교육장(종합경기타운 3층)에서 ‘2026년 3차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개최한 1·2차 설명회에 이어 법인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지방세 실무 이해를 높이고, 신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안분율과 납세지, 외국법인세액 차감 등 지방세만의 별도 규정이 있어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자료: 화성특례시 / 원문: 화성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