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과 장 : 강진우 (031-5189-6660)

팀 장 : 강신애 (031-5189-6668)

담 당 : 곽유경 (031-5189-7099)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시 시술비 전액 지원... 지정 동물병원서 신청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집중단속 실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 화성특례시 / 원문: 화성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