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자 대상…연간 최대 100만원 -

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분기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