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25.12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앞으로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재정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련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