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제12대 첫 조례로 공동주택 방수·방근 기준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의 첫 조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조경 식물의 뿌리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귀근 의원은 27일 군포시에서 ‘「경기도 주택조례」 방수·방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축·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동주택의 방수·방근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준 군포의왕지역건축사협회장, 이재홍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장, 김창원 산본공동주택정비사업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상현·이혜승·정해동 군포시의원, 지역 건축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인공지반 조경으로 인한 방수층·구조물 손상 사례를 공유하고, 설계 단계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수·방근 기준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김장근 입주자대표와 충무1차 주공아파트 최광진 입주자대표는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특정 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주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시공 이후의 보수에 의존하기보다 설계 단계에서 방수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공동주택 누수와 시설물 하자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민 민원을 꾸준히 접해왔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한 군포의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천장, 바닥, 외벽 및 중간층 슬래브 등에 구조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이나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와 식물 뿌리의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