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정원 추가 발굴. 9월 4일까지 후보지 추천

9월 4일까지 시군 통해 도내 우수 정원 발굴·추천

경기도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 9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민간정원 후보지를 추천받는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이다.

등록하려면 전체 정원 면적 가운데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경기도는 녹지면적 3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등록기준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다.

이후 현장조사와 정원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원 조성·관리 상태 등을 살펴본 뒤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9월 중에 신규 등록을 신청한 ‘석정원’과 ‘수플바바’ 2곳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