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정동 카페거리·영덕1동 흥덕이마트 주변 등 주요 상가 불법 광고물 58개 철거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지역 주요 상가 지역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풍선형 입간판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풍선형 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기선 노출과 야간 조명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구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죽전로와 보정동 카페거리, 영덕1동 흥덕이마트 주변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죽전로와 보정동 카페거리 일대 음식점, 노래방,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설치한 불법 풍선형 입간판 28개를 수거했다. 영덕1동 흥덕이마트 주변은 단속을 통해 30개를 철거했다.
그동안 가게 앞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던 풍선형 입간판이 철거되고 쾌적한 거리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야간에 밝은 조명과 무분별한 풍선 광고물 때문에 걷기 불편하고 산만했는데, 정비 후 거리가 훨씬 넓고 깨끗해져 걷기 좋은 거리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