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유니세프·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안 된 이주배경 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의료·보육·복지 지원과 연결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이 제도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4개 기관은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과 더 이상 민간주도형이 아닌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발굴 및 지원 연계에 관한 협력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 협력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공적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발굴부터 공적확인,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총괄 부문장은 “최근 미등록 이주배경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놀다가 다리에 큰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있어 우리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