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예방·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