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국내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승인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으며 실증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가상상계거래란 기존 주택내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달리,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여기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수용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모델이다.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5.8MWh급 ESS 실증 사업으로 고양시 내유D/L(내유 Distribution Line, 고양시 일산동구 4.8MWh), 화삼D/L(화삼 Distribution Line, 고양시 덕양구 1MWh) 구역에서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출발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