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아파트 집값담합·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등 조직적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다.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