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2604억원 부과…8.27% 증가

시민 세 부담 경감 위해 하반기경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일부 환급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500건, 2604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27%(199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수정구 복정동과 신촌동 일대 공동주택 준공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료: 성남시 / 원문: 성남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