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11% 증가 경기도, “폭염 피해 병원 진료 받았다면 기후보험 챙기세요”

학생부터 농업인까지... 일상 속 다양한 보험금 지급 사례

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7월 6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보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이어지고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