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환경개선 지원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 고용 우수 중소기업 15개사를 행복일터로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복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 참가를 신청한 총 66개 제조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을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속되며,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점수 상위 3개사에는 1,000만 원, 차순위 5개사에는 700만 원, 그 외 7개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지급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