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포함 담배 규제 현장 점검… 금연환경 조성 나서
신명숙(031-5191-0610)
문혜림(031-5191-0602)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7월 4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한다.
올해 4월 24일부터 확대된 담배 정의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조사다.
팔달구보건소 흡연 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참여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팔달구 관내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 등을 점검한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