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