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29일까지 해야”

도,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의 가맹브랜드 대상 등록 안내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을 기한인 6월 2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2026년 6월 29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방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